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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장학금안내 교내장학금 장학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본교 학부에 적용하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 제3조(구성)
  • ① 장학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서울·국제 양 캠퍼스에 두며 각 캠퍼스별로 위원을 선임한다. 단, 공통부서장의 경우 캠퍼스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원 단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혁신원 단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지원센터 행정직원으로 한다.
  • ⑥ 장학예산을 배정받은 단과대학 은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학예산을 배정받은 부서는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학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신입생, 재학생 장학에 관한 사항
  • 3. 국가장학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 3 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제5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각 단과대학별 선발기준 등에 따른다.
  • ② 기금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 ③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다.
  •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 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정규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취득학점과 평균평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의 기준을 따른다.
  • 1. 일반(의약학계열(6년제 학과),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제외)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0 이상일 것
  • 2. 의약학계열(6년제 학과)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0 이상일 것
  • 3.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해당과목을 Pass 하였을 것
  •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성적인정에서 제외한다.
  • ④ 신입생과 편입생은 제2항 적용의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지급자격의 박탈 및 환수)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지급한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취소하고 환수한다.
  • 1. 휴학자. 단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에 등록휴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취소하지 않는다.
  • 2. 자퇴자 또는 제적자
  • 3. 「학생생활규정」,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등 본교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4. 장학금 신청 시 허위,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재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해당학기 성적 취득 후 자퇴를 하는 경우
  • 2. 장학생 본인이 사망한 경우
  • 3. 활동 대가성 또는 포상의 성격으로 받은 등록금 이외 장학의 경우
  • ③ 장학금의 박탈 및 환수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 신청)
  •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제9조(신청서류)
  • 장학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학금 신청서
  • 2. 장학 종류별로 미래혁신원 단장 또는 학부(과)장, 부서(장)이 요구하는 서류
  • 제10조(장학생 선발)
  • ① 미래혁신원 단장 또는 학(부)장, 부서장은 추천된 학생 중 장학 종류별 선발 기준 등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 ② 각 대학의 장학생 선발 시에는 단과대학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학생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기준액)
  • ① 본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의 산정은 본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와 단과대학 및 부서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또는 교외(국가장학금 포함) 장학금을 중복 지급할 경우, 장학금(등록금성)의 합계는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반환해야 한다. 단, 아래의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장학금(등록금성이외)은 등록금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 1. 학업지원비
  • 2. 생활비
  • 3. 근로장학
  • 4. 포상성 장학
  • 5. 학생회 활동 장학
  • 6. 봉사장학
  • 7. 멘토링 장학
  • 8. 현장연수활동 장학
  • 9. 기숙사 지원비
  • 10. 연구활동비
  • 11.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장학
  • ③ 중복지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12조(장학금 지급기한)
  • 장학금 지급기한은 당해 학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 각 대학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결과를 매학기 학장에게 보고하고, 미래혁신원 단장은 각 캠퍼스 부총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장학사정관)
  •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상담 및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 제15조(보칙)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며, 미래혁신원 단장이 위원회의 심의 후 부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장학생은 전 규정에 따른다.
  • 6. 본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는 <별표1>의 장학금 중 고시장학A 항목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 장학금 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총장장학
    (공통)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한 자로서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입시장학
    (공통)
    입시장학 특전에 의한 자 입시장학 특전에 의함.
    단, 입시장학 특전의 적용과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우수장학
    (공통)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소속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우정장학
    (공통)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득분위 0~8분위인 가계곤란자로서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경희목련 장학
    (서울)
    갑작스러운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 본 장학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예외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모범장학
    (공통)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소속대학 학부(과)장 또는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성적향상 장학
    (공통)
    단과대학별 기준에 따라 직전학기 대비 성적이 향상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단과대학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점프장학
    (서울)
    장학금 신청 후 상담교수와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일정 수준 이상 향상된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밝은사회
    장 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생 중 공적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인 자로서 소속대학 학부(과)장 또는 미래혁신원 단장 추천한 자
    2.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학부(과)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3. 연구, 연수, 봉사, 창업 등을 하는 자로서 소속대학 학부(과)장, 해당부서장 또는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4. 장애학생으로서 소속대학 학부(과)장, 미래혁신원 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장애학생에게 지급되는 밝은사회장학은 제6조 제2항의 적용 예외임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실기장학A
    (공통)
    예체능계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명예를 선양한 자로서 소속 대학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실기장학B
    (공통)
    본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연대회 요강에 의해 장학특전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또는 소속 대학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경연대회 요강에 의함
    체육실기 장학
    (해당자에 한함)
    체육부 학생 중 해당 종목감독의 추천을 받아 체육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고시장학A
    (공통)
    재적 중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에 1차 또는 최종 합격한 자 1. 1차 합격: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학기에 300만원 지급
    2. 최종 합격: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학기에 500만원 지급
    *생활비성장학으로 지급
    고시장학B
    (공통)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로서 고시반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경희꿈도전
    장학
    (서울)
    융합설계능력이 우수한 자로 경희꿈도전장학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
    ※ 본 장학은 제6조 제2항의 적용 예외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모자이크
    장학
    (서울)
    학업역량‧사회봉사역량‧국제화역량‧기타역량 등이 우수한 자로 모자이크장학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모자이크장학 지급기준에 의함
    *생활비성장학으로 지급
    경희
    마일리지 장학
    (국제)
    학업역량‧국제화역량‧개인역량 등이 우수한 자로 마일리지장학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마일리지장학 지급기준에 의함
    *생활비성장학으로 지급
    보훈장학
    (공통)
    1. 국가유공자(손)자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
    ※ 본 장학은 제6조 제2항 중 이수학점 부문의 적용 예외임
    2. 국가유공자본인: 학업성적 제한 없음
    ※ 본 장학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예외임
    1. 국가유공자(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2.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 장학
    (공통)
    만 3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
    ※ 본 장학은 제6조 제2항 중 이수학점 부문의 적용 예외임
    등록금 50%
    경희가족
    장 학
    (공통)
    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현재 재직하는 교·직원 및 그 직계자녀
    단, 장학금 지급대상이 본인인 경우, 모집단위별․학년별 정원의 10% 초과 시 해당 대학에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10% 이내로 조정한다.
    2. 정년, 명예 퇴직, 재직중 사망한 본교 교·직원이 재직 중 입학한 자녀
    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현재 재직하는 교·직원 및 그 직계자녀
    가. 본교,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사이버대학교 : 등록금 전액
    나. 의료원, 병설교 : 등록금의 65 %
    2. 정년, 명예 퇴직, 재직중 사망한 본교 교·직원이 재직 중 입학한 자녀 : 등록금 전액
    3. 기타사항 : 지급기한은 통산 8개학기 내지 12개학기로 한다.
    (8개학기: 일반학과, 10개학기: 건축학과, 12개학기: 6년제 의약학계열 학과)
    경희형제
    자매장학
    (공통)
    신․편입생 중 본교 학부에 형제․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중인 자 입학학기 등록금 50%

    경희동문
    장 학
    (공통)
    신․편입생 중 부모 모두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입학학기 등록금 50%

    근로장학
    (공통)
    교내에서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해외연수
    장학
    (공통)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선발된 자 해외연수프로그램 비용 일부
    현장연수활동장학
    (공통)
    현장연수활동 학점인정시행세칙에 의해 현장연수활동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특별파견 장학
    (공통)
    특별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등록금 일부
    UN/국제기구 파견 인턴십 장학
    (공통)
    미래문명원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UN/국제기구 인턴십 파견자 UN/국제기구 파견기관현장연수 활동비 일부
    특성화
    장 학
    (공통)
    소속 대학의 학문적 특수 역량이 우수한 자로 특성화장학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과대학별 장학위원회 및 장학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연합생활관
    주거장학
    (공통)
    한국장학재단의 연합생활관 입사자로서 본 규정 6조의 기준을 충족한 자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한 지원금액에 따름
    외국인학생
    장 학 A
    (공통)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해외 정부기관 또는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외국인학생
    장 학 B
    (공통)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교의 명예를 자국에 선양한 공이 현저한 자
    2.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학업능력향상 과정을 이수한 자
    4. 해외 자매대학 재학생으로서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자
    5. 본교 발전과 관련되는 봉사 및 특별교육에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스타트업장학
    (공통)
    LINC 3.0 사업단에서 추천한 자로서 창업역량 실적(성과)을 달성한 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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