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장학
(공통)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한 자로서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입시장학
(공통) |
입시장학 특전에 의한 자 |
입시장학 특전에 의함. 단, 입시장학 특전의 적용과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우수장학
(공통)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소속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우정장학
(공통)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득분위 0~8분위인 가계곤란자로서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경희목련 장학
(서울) |
갑작스러운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 본 장학은 제6조 제2항의 적용 예외임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장학사정관 맞춤형장학
(공통) |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소속 대학 장학사정관이 추천한 자 ※ 본 장학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예외임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모범장학
(공통) |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소속대학 학부(과)장 또는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성적향상 장학
(공통) |
단과대학별 기준에 따라 직전학기 대비 성적이 향상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단과대학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점프장학
(서울) |
장학금 신청 후 상담교수와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일정 수준 이상 향상된 자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밝은사회 장 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생 중 공적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인 자로서 소속대학 학부(과)장 또는 미래혁신원 단장 추천한 자
2.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학부(과)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3. 연구, 연수, 봉사 등을 하는 자로서 소속대학 학부(과)장, 해당부서장 또는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4. 장애학생으로서 소속대학 학부(과)장, 미래혁신원 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장애학생에게 지급되는 밝은사회장학은 제6조 제2항의 적용 예외임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실기장학A
공통) |
예체능계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명예를 선양한 자로서 소속 대학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실기장학B
(공통) |
본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연대회 요강에 의해 장학특전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또는 소속 대학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
경연대회 요강에 의함 |
체육실기 장학 (해당자에 한함) |
체육부 학생 중 해당 종목감독의 추천을 받아 체육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고시장학A
(공통) |
재적 중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에 1차 또는 최종 합격한 자 |
1. 1차 합격: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학기에 300만원 지급
2. 최종 합격: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학기에 500만원 지급 3.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함 |
고시장학B
(공통)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로서 고시반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경희꿈도전장학
(서울) |
융합설계능력이 우수한 자로 경희꿈도전장학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 ※ 본 장학은 제6조 제2항의 적용 예외임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글로벌융합설계장학
(국제) |
국내외활동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모자이크 장학
(서울) |
학업역량‧사회봉사역량‧국제화역량‧기타역량 등이 우수한 자로 모자이크장학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 모자이크장학 지급기준에 의함 2.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함 |
경희 마일리지 장학
(국제) |
학업역량‧국제화역량‧개인역량 등이 우수한 자로 마일리지장학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 마일리지장학 지급기준에 의함 2.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함 |
보훈장학
(공통) |
1. 국가유공자(손)자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
※ 본 장학은 제6조 제2항 중 이수학점 부문의 적용 예외임
2. 국가유공자본인: 학업성적 제한 없음 ※ 본 장학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예외임 |
1. 국가유공자(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2.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
북한이탈주민 장학
(공통) |
만 3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 ※ 본 장학은 제6조 제2항 중 이수학점 부문의 적용 예외임 |
등록금 50% |
경희가족 장 학
(공통) |
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현재 재직하는 교·직원 및 그 직계자녀
단, 장학금 지급대상이 본인인 경우, 모집단위별․학년별 정원의 10% 초과 시 해당 대학에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10% 이내로 조정한다. 2. 정년, 명예 퇴직, 재직중 사망한 본교 교·직원이 재직 중 입학한 자녀 |
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현재 재직하는 교·직원 및 그 직계자녀
가. 본교,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사이버대학교 : 등록금(입학금제외) 전액
나. 의료원, 병설교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5 %
2. 정년, 명예 퇴직, 재직중 사망한 본교 교·직원이 재직 중 입학한 자녀 : 등록금(입학금제외) 전액
3. 기타사항 : 지급기한은 통산 8개학기 내지 12개학기로 한다. (8개학기: 일반학과, 10개학기: 건축학과, 12개학기: 6년제 의약학계열 학과) |
경희형제 자매장학
(공통) |
신․편입생 중 본교 학부에 형제․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중인 자 |
입학학기 등록금 50% (입학금 제외) |
경희동문 장 학
(공통) |
신․편입생 중 부모 모두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
입학학기 등록금 50% (입학금 제외) |
근로장학
(공통) |
교내에서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해외연수 장학
(공통) |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선발된 자 |
해외연수프로그램 비용 일부 |
현장연수활동장학
(공통) |
현장연수활동 학점인정시행세칙에 의해 현장연수활동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특별파견 장학
(공통) |
특별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
등록금 일부 |
후마니타스 멘토장학
(국제) |
후마니타스 신입생세미나 멘토 및 교과운영을 위해 선발된 자 |
등록금 일부 |
실천프로젝트 장학
(국제) |
후마니타스 실천프로젝트 참가자로 선발된 자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함 |
UN/국제기구 파견 인턴십 장학
(공통) |
미래문명원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UN/국제기구 인턴십 파견자 |
UN/국제기구 파견기관현장연수 활동비 일부 |
특성화 장 학
(공통) |
소속 대학의 학문적 특수 역량이 우수한 자로 특성화장학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과대학별 장학위원회 및 장학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연합생활관 주거장학
(공통) |
한국장학재단의 연합생활관 입사자로서 본 규정 6조의 기준을 충족한 자 |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한 지원금액에 따름 |
외국인학생 장 학 A
(공통)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해외 정부기관 또는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외국인학생 장 학 B
(공통)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교의 명예를 자국에 선양한 공이 현저한 자
2.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학업능력향상 과정을 이수한 자
4. 해외 자매대학 재학생으로서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자 5. 본교 발전과 관련되는 봉사 및 특별교육에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단,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