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저소득층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 이하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부서, 교외기관에서 일정한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후 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아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 국가 장학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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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기 준 |
신입생 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백분위)을 획득한 자 ※ 장애인은 이수학점, 성적 제한 없이 지원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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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0~1구간)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1~3 구간은 C학점 (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자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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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직전학기는 정규학기를 의미함(계절학기 미포함)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9분위 이하의 재학생**으로 성적기준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을 충족한 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해당학기 학적이 '재학생'인 학생만 가능(휴학생, 졸업생, 제적생 등 제외)
장학금액: (교내) 9,860원 / (교외) 12,220원
- 장학생 선발: 한국장학재단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생 선발 원칙
- (서울C)
- 1차 선발 :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60%) + 직전학기 성적(40%)을 합산한 총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 선발 : 1차 합격자 중 근로희망 기관 수요조사 실시 후, 기관 희망 요건 매칭 성공자
(국제C) - 1차 : 한국장학재단 포털 내 "근로대기"인 학생이 모집공고문의 각 기관 및 부서에 신청서 제출
- 2차 : 각 기관 및 부서에서 개별 면접 후 최종 선발
- 최대 인정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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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쵀대 학기중 방학중 학기당 최대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 *월별 총 근로시간에서 30분 단위로 지급함
- *(예외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구비 후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