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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장학

지급기준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한 자로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자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지급액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신청기간 없습니다.(단, 복학자 학생지원센터 유선연락)
신청방법 입시장학 특전에 의함 직전학기 성적 및 지급기간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합니다.
선발주관부서 입학처

입시장학

지급기준 입시장학 특전에 의한 자
이수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 평균평점 3.5이상
지급액 입시장학 특전에 의합니다.
신청기간 없습니다.(단, 복학자 학생지원센터 유선연락)
신청방법 입시장학 특전에 의함 직전학기 성적 및 지급기간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합니다.
선발주관부서 입학처

우수장학

지급기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소속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이수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단과대학 우수장학 지급기준 확인
지급액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신청기간 1학기 : 6월 / 2학기 : 12월
※매 학기 공지함.
신청방법 Infor21에서 본인 이 직접 신청 후 관련 서류 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합니다.
선발주관부서 단과대학

모범장학

지급기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소속대학 학부(과)장 또는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이수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단과대학 모범장학 지급기준 확인
지급액 등록금 일부
신청기간 1학기 : 6월 / 2학기 : 12월
※매 학기 공지함.
신청방법 Infor21에서 본인 이 직접 신청 후 관련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합니다.
선발주관부서 단과대학

성적향상장학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1.5이상 2.0미만인자가 3.5이상 취득자로서 소속대학 학장이 추천한자
이수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단과대학 성적향상장학 지급기준 확인
지급액 등록금 일부
신청기간 1학기 : 6월 / 2학기 : 12월
※매 학기 공지함.
신청방법 단과대학에서 선발 및 지급 합니다.
선발주관부서 단과대학

경희가족장학

지급기준 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봉직하는 교,직원 및 그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0이상인 자. 단, 장학금 지급대상이 교, 직원 본인인 경우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10% 초과 시 해당 대학에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10%이내로 조정합니다.
2. 지급기한은 통산 8학기 또는 12개학기로 합니다. (8개학기 : 일반학과, 10개학기 : 건축학과, 12개학기 : 6년제 의약학계열학과)
이수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지급액 1. 본교, 법인, 경희사이버대학교: 등록금 전액
2. 의료원, 병설교 : 등록금의 65%
3. 정년, 명예 퇴직한 본교 교, 직원이 재직 중 입학한 자녀 : 등록금 전액
신청기간 매년 3월 둘째주
신청방법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센터으로 제출 합니다.
선발주관부서 학생지원센터

보훈장학

지급기준 1. 국가유공자(손)자녀 :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보분지청에서 발급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자(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 70점 이상자)
2. 국가유공자 자녀 : 보훈지청에서 발급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자(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 70점 이상자)
3. 국가유공자 본인 : 보훈지청에서 발급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자(학업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기준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 7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 국가유공자 본인은 학업성적 제한 없음
지급액 1. 국가유공자(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2.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신청기간 신청기간이 별도로 없으며 입학시 제출한 증명서를 근거로 지급하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처리함. 휴학자는 복학 후 지급합니다. (단, 등록 후 휴학 불가하오니, 휴학시 신중한 결정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국가유공자(손)자녀: 보훈지청에서 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학생지원센터에 제출 합니다.
2.국가유공자 본인: 보훈지청에서 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 발급 받아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선발주관부서 학생지원센터

고시장학A

지급기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0 이상인자로서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시험에 1차 또는 최종 합격한 자
이수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지급액 1. 1차 합격: (~2016학년도 입학생):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다음학기부터 1년간(2개학기) 학기당 300만원 지급 / (2017학년도 입학생~):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학기에 300만원 지급
2. 최종 합격: (~2016학년도 입학생): 졸업(정규학기에한함)시까지 등록금 전액 / (2017학년도 입학생~):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학기에 500만원 지급
신청기간 고시 합격 발표 후 신청 합니다.
신청방법 합격확인서를 단과대학에 제출 단과대학에서 학생지원센터으로 지급 신청 학생지원센터에서 지급 합니다.
선발주관부서 학생지원센터, 단과대학

우정장학

지급기준 국가장학 1차 신청자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기 통보된 자 (0분기 ~ 8분위 지급가능)
이수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지급액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신청기간 1학기 : 6월 / 2학기 : 12월
※매 학기 공지함.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내 신청 및 Infor21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합니다.
선발주관부서 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장학

지급기준 학생본인이 국가등록장애인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이수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 평균 2.0/4.3이상
지급액 중증 전액, 경증 200만원
신청기간 매년 3월 둘째주
신청방법 관련서류를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학생지원센터으로 지급 신청하여 학생지원센터에서 지급 합니다.
선발주관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

경희형제자매장학

지급기준 신입생 중 본교 학부에 직계 형제, 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중인 자
지급액 입학학기 등록금 50% 
신청기간 매년 3월 둘째주
신청방법 학생지원센터으로 제출 합니다.
선발주관부서 학생지원센터

경희동문장학

지급기준 신입생 중 부모 모두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지급액 입학학기 등록금 50% 
신청기간 매년 3월 둘째주
신청방법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센터으로 제출 합니다.
선발주관부서 학생지원센터

밝은사회장학

지급기준 1. 학생 중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2. 본교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자의 직계자녀로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3. 해외에서 연구, 연수, 봉사 등을 하는 자로서 소속대학 학장, 학부장(전공지도교수), 해당부서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이수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 평균 2.0/4.3이상
지급액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신청기간 수시 공지
신청방법 밝은 사회 장학 종류에 따라 단과대학 또는 학생지원센터으로 제출합니다.
선발주관부서 학생지원센터, 단과대학

마일리지장학

지급기준 학생역량별로 취득한 마일리지(마일리지당 1원)를 누적, 합산 적용하여 학기 단위로 장학금 지급
이수학점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지급액 마일리지장학 지급기준에 의함
신청기간 1학기 : 6월경, 2학기 : 12월경 ※ 매학기 공지참조
신청방법 Infor21에서 장학신청 및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선발주관부서 학생지원센터

경희목련장학(구, 장학사정관제장학)

지급기준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가계 곤란으로 인하여 학업 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재학생
지급액 심사를 통하여 지원금액 확정, 등록금 및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
신청기간 1학기 4월경 / 2학기 10월 경(홈페이지 공지 기간)
신청방법 Infor21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장학 신청 후 관련 서류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선발주관부서 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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