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장학
지급기준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한 자로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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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신청기간 | 없습니다.(단, 복학자 학생지원센터 유선연락) |
신청방법 | 입시장학 특전에 의함 직전학기 성적 및 지급기간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입학처 |
입시장학
지급기준 | 입시장학 특전에 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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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 평균평점 3.5이상 |
지급액 | 입시장학 특전에 의합니다. |
신청기간 | 없습니다.(단, 복학자 학생지원센터 유선연락) |
신청방법 | 입시장학 특전에 의함 직전학기 성적 및 지급기간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입학처 |
우수장학
지급기준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소속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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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단과대학 우수장학 지급기준 확인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신청기간 | 1학기 : 6월 / 2학기 : 12월 ※매 학기 공지함. |
신청방법 | Infor21에서 본인 이 직접 신청 후 관련 서류 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단과대학 |
모범장학
지급기준 |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소속대학 학부(과)장 또는 미래혁신원 단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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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단과대학 모범장학 지급기준 확인 |
지급액 | 등록금 일부 |
신청기간 | 1학기 : 6월 / 2학기 : 12월 ※매 학기 공지함. |
신청방법 | Infor21에서 본인 이 직접 신청 후 관련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단과대학 |
성적향상장학
지급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1.5이상 2.0미만인자가 3.5이상 취득자로서 소속대학 학장이 추천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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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단과대학 성적향상장학 지급기준 확인 |
지급액 | 등록금 일부 |
신청기간 | 1학기 : 6월 / 2학기 : 12월 ※매 학기 공지함. |
신청방법 | 단과대학에서 선발 및 지급 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단과대학 |
경희가족장학
지급기준 | 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봉직하는 교,직원 및 그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0이상인 자. 단, 장학금 지급대상이 교, 직원 본인인 경우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10% 초과 시 해당 대학에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10%이내로 조정합니다. 2. 지급기한은 통산 8학기 또는 12개학기로 합니다. (8개학기 : 일반학과, 10개학기 : 건축학과, 12개학기 : 6년제 의약학계열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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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
지급액 | 1. 본교, 법인, 경희사이버대학교: 등록금 전액 2. 의료원, 병설교 : 등록금의 65% 3. 정년, 명예 퇴직한 본교 교, 직원이 재직 중 입학한 자녀 : 등록금 전액 |
신청기간 | 매년 3월 둘째주 |
신청방법 |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센터으로 제출 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학생지원센터 |
보훈장학
지급기준 | 1. 국가유공자(손)자녀 :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보분지청에서 발급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자(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 70점 이상자) 2. 국가유공자 자녀 : 보훈지청에서 발급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자(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 70점 이상자) 3. 국가유공자 본인 : 보훈지청에서 발급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자(학업성적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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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기준 |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 7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 국가유공자 본인은 학업성적 제한 없음 |
지급액 | 1. 국가유공자(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2.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이 별도로 없으며 입학시 제출한 증명서를 근거로 지급하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처리함. 휴학자는 복학 후 지급합니다. (단, 등록 후 휴학 불가하오니, 휴학시 신중한 결정 바랍니다.) |
신청방법 | 1. 국가유공자(손)자녀: 보훈지청에서 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학생지원센터에 제출 합니다. 2.국가유공자 본인: 보훈지청에서 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 발급 받아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학생지원센터 |
고시장학A
지급기준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0 이상인자로서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시험에 1차 또는 최종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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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
지급액 | 1. 1차 합격: (~2016학년도 입학생):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다음학기부터 1년간(2개학기) 학기당 300만원 지급 / (2017학년도 입학생~):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학기에 300만원 지급 2. 최종 합격: (~2016학년도 입학생): 졸업(정규학기에한함)시까지 등록금 전액 / (2017학년도 입학생~):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학기에 5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고시 합격 발표 후 신청 합니다. |
신청방법 | 합격확인서를 단과대학에 제출 단과대학에서 학생지원센터으로 지급 신청 학생지원센터에서 지급 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학생지원센터, 단과대학 |
우정장학
지급기준 | 국가장학 1차 신청자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기 통보된 자 (0분기 ~ 8분위 지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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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신청기간 | 1학기 : 6월 / 2학기 : 12월 ※매 학기 공지함.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내 신청 및 Infor21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장학
지급기준 | 학생본인이 국가등록장애인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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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 평균 2.0/4.3이상 |
지급액 | 중증 전액, 경증 200만원 |
신청기간 | 매년 3월 둘째주 |
신청방법 | 관련서류를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학생지원센터으로 지급 신청하여 학생지원센터에서 지급 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 |
경희형제자매장학
지급기준 | 신입생 중 본교 학부에 직계 형제, 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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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입학학기 등록금 50% |
신청기간 | 매년 3월 둘째주 |
신청방법 | 학생지원센터으로 제출 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학생지원센터 |
경희동문장학
지급기준 | 신입생 중 부모 모두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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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입학학기 등록금 50% |
신청기간 | 매년 3월 둘째주 |
신청방법 |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센터으로 제출 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학생지원센터 |
밝은사회장학
지급기준 | 1. 학생 중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2. 본교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자의 직계자녀로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3. 해외에서 연구, 연수, 봉사 등을 하는 자로서 소속대학 학장, 학부장(전공지도교수), 해당부서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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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 평균 2.0/4.3이상 |
지급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신청기간 | 수시 공지 |
신청방법 | 밝은 사회 장학 종류에 따라 단과대학 또는 학생지원센터으로 제출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학생지원센터, 단과대학 |
마일리지장학
지급기준 | 학생역량별로 취득한 마일리지(마일리지당 1원)를 누적, 합산 적용하여 학기 단위로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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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지급액 | 마일리지장학 지급기준에 의함 |
신청기간 | 1학기 : 6월경, 2학기 : 12월경 ※ 매학기 공지참조 |
신청방법 | Infor21에서 장학신청 및 관련서류를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학생지원센터 |
경희목련장학(구, 장학사정관제장학)
지급기준 |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가계 곤란으로 인하여 학업 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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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심사를 통하여 지원금액 확정, 등록금 및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 |
신청기간 | 1학기 4월경 / 2학기 10월 경(홈페이지 공지 기간) |
신청방법 | Infor21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장학 신청 후 관련 서류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
선발주관부서 | 학생지원센터 |